“국회가 도의원 선거 불·탈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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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도의원 선거 불·탈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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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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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1명 뽑는 6곳 선거비용 제한액 단체장의 절반도 안돼’
“국회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때 선거구 변화 반영 안해”
 
 
 경북도내 도의원 선거구와 관련, 경북 울릉, 고령, 군위, 청송, 영양, 봉화군 등 6곳이 종전 2명을 뽑던 도의원 수가 1명을 선출하는 한 개 선거구로 줄어들었지만,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종전대로 산정돼 있다. 이바람에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제한 받거나 선거비용을 초과사용해 탈·불법을 저지를 소지를 안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수성 국회의원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역의 경북도의원은 6.2지방선거에서 각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돼 선거운동 지역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같게 됐다. 하지만 국회가 관련법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기본액에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법에 따라 책정한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울릉지역 도의원 선거구의 경우 4600만원으로 울릉군수 1억600만원의 절반도 안 되고, 봉화지역 도의원 선거구도 4900만원으로 봉화군수 1억1900만원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고령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4900만원으로 고령군수 1억1700만원의 절반에도 한 참 못 미치고, 영양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4700만원으로 영양군수 1억1100만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군위지역과 청송지역 도의원선거구는 각각 4800만원으로 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1억1500만원의 절반도 안된다.
 문제는 도의원 선거비용제한액 4600만원~4900만원으로는 홍보물이나 현수막, 공식선거운동원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홍보물과 홍보물을 만드는데 유권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가량이 들기 때문이다.
 기존에 도의원 선거구가 두 곳일 때는 단체장보다 유권자가 절반이었으나 선거구가 1곳으로 줄어들어 유권자 수가 같아짐에 따라 이번부터 선거 홍보물 비용이 단체장과 비슷하게 됐다.
 그러나 도의원 선거비용제한액 산출을 위한 기본액은 종전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포항이나,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울릉이나 모두 1인당 4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로 인해 이달 21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는 6개 지역 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경우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축소 신고 등 불·탈법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선거법은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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