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 위해 집시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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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위해 집시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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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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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 일출 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중 `옥외-집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중대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 틀림이 없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공공의 질서 유지와 타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이 서로 어긋나는 면도 있다.  사회의 일각에서 집회시위의 목적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며, 그 수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집회시위는 합법적이며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중요한 기본권임은 분명하지만, 법률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112지령실에 근무할 때 신고 받은 내용을 열거해보면, “노래방의 소음이 심하다”, “행락객들이 털어 놓은 앰프가 시끄럽다”, 심지어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놀고 있는 것이 시끄럽다”고 신고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 또한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집시법이 야간을 집회금지 시간대로 지정한 이유는 심야시간만큼은 시민의 평온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도 집시법상 심야 시간대 제한 규정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야간집회 규제는 인정된다고 보는 이유도 이와 같은 취지를 염두에 둔 결정일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 상정된 개정 법률안은 사전허가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집회 제한 시간대를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축소하며, 1일 평균 집회 가능 시간을 4시간 연장해 균형을 도모했다고 보인다. 국민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타인의 행복추구권, 공공의 안녕 질서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오는 11월 전 세계적 행사인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법 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 집회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야간집회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려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올해 6월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근항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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