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달 21일 제출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처리시한이 이번달 20일로 마감되면서 전 후보자는 21일부터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이후 3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곧바로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야당에서 제기했던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셈이라는게 청와대와 여당의 판단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이후 전 후보자에게 재판관 임명장을 수여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임명동의안 표결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8일 “헌재소장 공백상태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야당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모두 치유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철회나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전 후보자의 소장 임명을 막아낸다는 강경한 자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노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헌법소원,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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