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경북 모 군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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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경북 모 군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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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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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자신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신문 게재”
  대구지검 공안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A군수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A군수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했다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A군수의 사무국장을 소환해 이 같은 혐의를 조사했으며, A군수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A군수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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