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피해 낸 노인요양센터, 화재경보기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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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피해 낸 노인요양센터, 화재경보기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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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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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화재참사가 발생한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 내부를 소방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임성일기자 lsi@hidomin.com
 
 
  도내 노인요양시설 우후죽순 설치
  화재 대응 소방안전대책 강화해야
  인덕요양원 378㎡-소방법상 400㎡이상
  건물만 화재경보기 설치토록 의무화

 
 
 
 12일 새벽 27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기본적인 화재 대응 장비시설조차 없어 예견된 `인재’라는 여론이 높다.
 경찰과 경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불이 난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치매 및 중풍 환자 27명이 머무르는 요양원이었지만 소방법상 화재경보기조차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요양원의 연면적이 378㎡인 반면 소방법에서는 4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형 참사를 유발한 문제의 요양원 건물은 지난 1973년 포항 남구 제철동 동사무소로 준공돼 사용하다 동사무소가 이전한 뒤 2006년 이모(65)씨가 인수, 리모델링을 거쳐 이듬해 1월부터 요양원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이 요양원은 지난해 10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소방실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상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이 요양원은 특별점검 과정에 소화기와 유도등, 가스누설경보기 등만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전국 곳곳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요양원 근무자에 의한 최초 화재 발견 후 두 단계를 거쳐 119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신고가 늦어진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원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경북도소방본부에 정식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4시 24분께.
 불을 처음 발견한 야간안전관리인 최선자(63.여)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다 불빛이 보여 나가보니 사무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화재 발견 직후 당황한 나머지 건물 밖으로 뛰어나간 뒤 바로 옆 건물인 포스코기술연구소 경비실로 달려가 화재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기술연구소 경비실에서는 곧바로 119로 신고하지 않고 포스코 자체 소방서에 신고, 여기서 다시 경북도소방본부서에 신고하는 등 최초 발견자에서 두 단계를 거치면서 신고 접수가 늦어지고 말았다.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대원은 “화재 발생 후 곧바로 신고가 접수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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