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만회 위한 부동산취득도 중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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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만회 위한 부동산취득도 중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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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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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회수 채권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도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례서비스 업체인 보람상조개발이 돌려받지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만회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된 손해를 전매차익으로 만회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건물취득)를 했지만, 이는 중과세 제외 대상인’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은 대도시의 과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를 중과하지만,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람상조개발은 2004년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로 옮긴 이듬해 임차보증금과 대여금 3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의정부시 소재 관련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고 1억9천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시 당국이 지방세법을 적용해 5억원을 중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손해를 만회하고자 건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는 채권 보전·행사 목적의 등기와 달라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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