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3억원+성공보수 9억원’에 영혼을 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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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3억원+성공보수 9억원’에 영혼을 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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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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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윤 환
(언론인)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대표, 강성우 감사 등 `광주일고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피해자 50여 명은 방청석에서 “피눈물같은 내돈 돌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4인방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2만 5000여 명 피해자들은 변호사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도둑놈들은 우리 돈으로 유명 변호사를 두세 명씩 선임했다”며 “도둑놈들이 우리 돈으로 낸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무법인 바른측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아예 손을 떼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런데 `바른’ 소속 변호사인 `정동기’ `이인규’ 두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동기’ `이인규’가 누구인가? 정 변호사는 대검차장 재임중 BBK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무죄’를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청와대를 물러난 뒤 법무법인 `바른’에 들어가 7개월 간 무려 7억 원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장 후보에서 낙마했다. `전관예우’의 극치다.
 이인규 변호사는 대검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비리’를 수사한 당사자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하자 옷을 벗고 `바른’에 들어갔다. 그는 최근 문재인 노무현 비서실장으로부터 “거만했다. 예의를 배우지 못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 딸이 미국에 집을 구입했다는 미국 당국의 정보가 검찰에 도착했다”고 노 전 대통령 비리의 일부를 공개하며 대응했다. 어떻게 보면 정동기, 이인규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사정’(司正)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두 사람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저축은행 변호를 맡은 것이다. 충격적이다.
 부산저축은행 `4인방’과 맺은 변호사계약은 더 놀랍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착수한지 1주일만인 지난 3월 22일 정동기 변호사의 변호사 활동이 시작됐다. 계약내용은 `착수금 3억 원+성공보수 9억 9000만 원’이다. `성공보수’는 재판이 끝나야 지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정 변호사는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봐야한다. 그 돈은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기고 울부짖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일 것이다. 이런 계약에 대검중수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도 들어있다. 기가 막힌다.
 부산저축은행의 `광주일고 4인방’이 정동기, 이인규 두 사람과 거액의 계약을 맺은 것은 이들이 누릴 `전관예우’를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관례로 보면 대검차장과 대검중수부장을 지낸 `검찰선배’가 수임한 사건은 `전관예우’가 적용돼왔기 때문이다. `광주일고’ 출신의 기라성같은 법조인이 널려 있는데 하필 정동기, 이인규 두 사람에게 변호를 맡길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중간수사가 `맹물’이라는 비난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들의 `전관예우’ 때문이 아니냐는 손가락질도 시작됐다. 결국 두 사람은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에 부담을 주고, 사랑하는 후배검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겼다. 그 대가가 `착수금 3억 원+성공보수 9억 9000만 원’이다.
 검찰은 중수부의 `존폐를 걸고’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공언해왔다. 정치권이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자 “권력을 수사하는 중수부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는 듯 했다. 그러나 박연호 회장 부인이 영업정지에 앞서 2억 8천여만 원을 사전 인출 했지만 검찰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전 인출 기준 시점을 2월 16일로 특정지어 2월 8일~14일에 돈을 인출한 박 회장 부인 돈을 제외한 것이다. 이게 “수사로 존재이유를 보여주겠다”는 대검중수부의 작품이다.
 검찰수사에 대해 이재오 특임 장관은 “장관인 나도 수사결과를 못믿겟다”고 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검찰로서는 이 이상의 망신이 없다. 검찰은 `정동기’ `이인규’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때문에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검찰이 `정동기’ `이인규’같은 존재로 인식된다면 중수부 폐지는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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