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정년 늘고 혜택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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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정년 늘고 혜택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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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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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늘려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5일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선 연금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령액(급여)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금보험료 부담은 늘리되 급여는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소득수준 대비 연금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30∼60%’수준에서 `25∼50%’로 개정하려는데 맞춰 공무원 연금도 현행 소득대체율 51.5%(30년 근속 기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박 정책관은 설명했다.
 특히 박 정책관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최종 확정될 개혁안에도 정년연장에 관한 부대의견이 첨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연령이 국민연금 수준인 65세 정도로 높아지면 현재 계급에 따라 55∼60세로 돼 있는 공무원 정년을 늘려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수령 시점간 공백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다만 박 정책관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개혁안 시행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퇴직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도 개정 시점 이전에 근속한 부분에 대해선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면서 “개정 시점 이후의 근속 부분과 신규 공직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며 신규 공직자에 대해선 퇴직금 제도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일정에 대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가지개혁안을 마련,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개혁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중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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