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함으로써 시가의 30∼40% 가량 인하된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안’(가칭)을 잠정 마련했다.
또 현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에 사용하고 행자부의 가구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금융기관이 조회하게 해 다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 규제를 일부 완화해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확산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위의 최종 발표내용은 이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되며, 우리당은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