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년퇴직 예정자 꾀어 3억 가로채
  • 손석호기자
대기업 정년퇴직 예정자 꾀어 3억 가로채
  • 손석호기자
  • 승인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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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선후배 3명 사기혐의 입건

 대기업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접근해 거액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올 6월말 포항의 대기업을 정년퇴직하는 D(57)씨에 접근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억원 상당을 가로챈 친구,선후배 3명을 사기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D씨가 퇴직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술을 사며 형님이라 부르는 등 환심을 샀다. 이후 2008년 1월 B(41)씨가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해 오락실을 운영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5500만원 빌린 후 갚지 않았다.

 다시 A씨가 2009년 3월 피해자에게 친구인 B가 빌린 차용금 중 2000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접근, 유사휘발유점을 운영해 역시 높은 이자를 갚겠다고 꾀어 5000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이들의 후배인 C(39)씨는 선배들이 사기친것을 알고 D에게 접근, 자신이 건달이라 다른사람들이 돈을 떼먹지 못한다며 매월 3부(일부 10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0년 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올해 2월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진출석했으나 B와 C는 잠적했다.
 북부서 수사과는 지난달 말 포항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달간의 매복근무를 통해 23일 북구 용흥동에서 B를 체포하고 24일 남구 오천읍에서 C씨를 체포했다.경제1팀 김장수 형사는 “다액의 경제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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