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대폭 단축한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준공검사 도로 등 연결허가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2~7일을 단축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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