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 윤대열기자
문경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 윤대열기자
  • 승인 2012.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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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대폭 단축한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준공검사 도로 등 연결허가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의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2~7일을 단축했다.

 특히 지연 처리가 예상되는 민원은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줘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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