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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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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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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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대손질…상하수도·시내버스요금 투명성 제고

철도公 자회사 사업은 제외…정부, 내년초 개정 마무리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규제 대상 사업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종로구 세종대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는 주형환 기재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자회사 설립 또는 사업 확장 등으로 요금·비(非) 요금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공공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처다.

 가령 이 기준을 적용하면 관광이나 국외사업 등 철도운송과 관련이 적은 철도공사 자회사의 사업은 원가 산정에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 공통사항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공공요금 산정 땐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산정을 정확히 검증하고자 해당 공기업이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정기준이 끝나면 소관 부처 중심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TF는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지난 17일 출범했다. 행안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상수도(행안부), 하수도(환경부), 시내버스(국토부)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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