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 청년 해외취업시 최대 300만원 장려금 지급
  • 정승환기자
중저소득 청년 해외취업시 최대 300만원 장려금 지급
  • 정승환기자
  • 승인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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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월 367만8940원) 이하인 만18-34세 이하의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또 월드잡(www.worldjob.or.kr),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사이트나 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 및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장려금은 취업한지 한달 후 150만원, 취업 6개월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150만원을 준다.
 고용부는 올해 2000명의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 예산을 확보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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