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월 367만8940원) 이하인 만18-34세 이하의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장려금은 취업한지 한달 후 150만원, 취업 6개월 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추가로 150만원을 준다.
고용부는 올해 2000명의 청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려금 예산을 확보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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