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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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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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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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세유지 보조기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10월부터 중증 뇌성마비나 척수손상 장애인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보조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병변, 지체 1,2급 장애인 가운데 검사를 거쳐 앉기 등 자세유지를 위해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급여 기준액은 150만원이며, 급여 기준액·실제 구입액·고시가격 3가지를 비교해 이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의 급여와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하고 `매복치 발치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수가)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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