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국가기밀누설·품위 실추·공익우선 위반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제155조제12호에 따라 동료의원 47명과 함께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상기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정원이 제공한 `대화록’과 `발췌문’을 무단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NLL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거나 `앞서 보고드렸듯이’라는 식의 말을 썼다. 내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되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하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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