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수렵장 야생조류 포획 금지령
  • 정혜윤기자
경북지역 수렵장 야생조류 포획 금지령
  • 정혜윤기자
  • 승인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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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오리가 AI 전파 가능성… 큰 기러기도 감염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가 도내 수렵장의 야생조류 포획을 금지했다.
 도는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인 가창오리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고 큰기러기도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2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AI 바이러스 보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의성, 청송, 성주 등 3개 군에서 운영하는 수렵장의 야생조류 포획 금지를 군에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렵장을 운영하는 해당 군은 허가를 받아 수렵활동을 하는 엽사 3311명에게 야생조류 포획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 일반인들이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 먹이주기, 야생조류 탐조활동 등을 자제토록 하고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안전거리 유지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와 별개로 는 21일 오후 고령 낙동강 회천교 인근에서 폐사한 청둥오리 4마리를 발견해 간이검사한 결과 AI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동열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폐사체 등 이상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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