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7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용신고 등록일에 따라 검사시기가 다르므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되는 검사 안내문을 참조해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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