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인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원외 대학특례입학 제도가 결국 무산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가 승강이하다 결국 특례입학법안까지 무산시킨 것이다. 특례입학을 기대했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실망하는 표정이 눈에 선하다.
정원외 특례법은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고3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해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정원외 1% 특례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 대입 수시 모집은 9월 6일부터 시작돼 법안 발효 및 실무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7월 국회가 마지노선이었다. 여야가 생색만 내다 헛발질한 격이다.
야당은 세월호가 침몰하자 희생된 학생들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단순 해난사고 희생자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예우하는 데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다. 단원고 3학년 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고3 학생에 대한 정원외 대학특례입학도 이런 과정에서 돌출했다. 기성세대의 잘못을 `과잉혜택’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새정연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정연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과 특례입학법을 연계시키는 바람에 단원고 고3 학생들의 특례입학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그럴 거면 뭐 때문에 `단원고 3학년 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고3 학생에 대한 정원외 대학특례입학’을 허용하자고 호들갑떨었단 말인가?
세월호특별법과 `단원고 3학년 학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고3 학생에 대한 정원외 대학특례’는 별개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단원고 학생들을 배려하려 했다면 세월호특별법과 분리해 처리했어야 했다. 야당이 하는 일이 어째 모두 그 모양인가? 대학특례입학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단원고 고3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새정연 의원들이 할 일은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세월호 유족 대표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단원고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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