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 시.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소를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부터 발효돼 적용된다. 새 도로명주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명→시.군.자치구명(행정시 포함)→구명(자치구가 아닌 구를 의미)→읍.면명→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등의 순서로 표기되며, 동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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