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사망 유발 천공, 유착 수술 관련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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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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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의인성 손상으로 사인은 복막염·심낭염·패혈증”

▲ 지난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故 신해철. 연합
 고(故) 신해철<사진>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3일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신씨가 생전에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았으며 천공이 이 수술 부위와 인접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을 열어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한지만 신씨의 경우 (위 용적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검 결과 신씨의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최 소장은 아울러 “최초 사인으로 알려졌던 허혈성 뇌괴사란 표현은 복막염이나 심낭염에 의해 변발된 것”이라며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다만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에 안치돼 있던 신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과수 서울분원으로 옮겨졌으며 오전 11시 15분께부터 오후 3시 10분께까지 약 4시간 동안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은 신씨의 매형(유족 대표)과 유족 측 의사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졌다.
 부검 도중 국과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신씨의 매형은 “오늘 부검을 통해 장 천공 여부와 그것이 생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부검 이후의 계획에 대해 “장례 절차 관련 일정을 다시 의논하려 한다”며 “가족끼리 조용히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의 아내는 신씨가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원장 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신씨의 아내는 “장 협착 수술 당시 병원 측이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사전에 입수한 의무기록을 종합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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