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명규기자
칠곡,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명규기자
  • 승인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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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오는 16~31일까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군내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요금은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입금전용(가상)계좌납부, ARS전화 1899-0669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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