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건축법 개정안’국토위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 확보를 위해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켰다.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특히 현재 건축 허가시 인허가 되는 17개 관계법령의 제출 서류도 사업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서류만 허가시 제출하고 그 외 세부적인 서류는 공사 착공시 제출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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