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선제한’규제 폐지
  • 손경호기자
‘도로 사선제한’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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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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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건축법 개정안’국토위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 확보를 위해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하며 오히려 도시미관을 악화시켰다.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단으로 도시 내 건축물의 개방감, 시야확보 등 맞춤형 경관확보가 가능해져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로사선 제한 폐지 외에도 2인 이상 건축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재개발 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체결시 건폐율, 용적률, 우편함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건축 허가시 인허가 되는 17개 관계법령의 제출 서류도 사업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서류만 허가시 제출하고 그 외 세부적인 서류는 공사 착공시 제출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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