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토지관련 분쟁 과정에서 갈등 상대자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
A씨는 2013년 5월 중순께 대구시 동구 B씨의 농장에 묶여 있던 개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등 농장에서 키우던 개 4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심어 놓은 수박, 참외 등 농작물을 막대기로 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소유의 동물 학대는 방법과 정도가 잔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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