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쟁 갈등… 애꿎은 개 ‘잔인한 화풀이’
  • 김홍철기자
토지 분쟁 갈등… 애꿎은 개 ‘잔인한 화풀이’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토지관련 분쟁 과정에서 갈등 상대자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
 A씨는 2013년 5월 중순께 대구시 동구 B씨의 농장에 묶여 있던 개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등 농장에서 키우던 개 4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지 소유주의 묵인 아래 10년간 자신이 경작하던 땅 관리권이 토지 소유주와 B씨의 계약으로 B씨에게로 넘어가자 갈등을 빚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가 심어 놓은 수박, 참외 등 농작물을 막대기로 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소유의 동물 학대는 방법과 정도가 잔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