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관리사무소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시행된 입산시간 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 시간을 전국 국립공원별 탐방로의 탐방소요 시간과 난이도 등에 맞춰 재설정한 것이다.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하는 구역은 상의지구(금은광이 입구, 후리메기 입구, 장군봉 입구, 주봉 입구)와 월외지구(너구마을 탐방로 입구), 절골지구(대문다리 입구, 절골분소) 등 3개 지구의 7개 탐방로이다.
주왕산관리사무소는 입산제한 시간을 어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산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다른 탐방로의 입산시간은 주왕산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054)8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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