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또래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가출소녀 A(15)양을 구속하고 동료 B양 등 10대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4월 16일 오후 8시15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C(15)양 등 여학생 3명이 지나가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인근 놀이터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1시간 30여분간 때리고 휴대전화 등 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우종록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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