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151억 삭감-대구는 47억 증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인구가 적은 경북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 강원·충북·전남도 같은 상황이다.
행정자치부가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했다.
특히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추가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했다. 보통 인구가 많을수록 사회복지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는 유리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 지역은 불리하게 된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 수요를 추가 반영키로 했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151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대구지역은 4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인건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절감하면 교부세로 반영되는 인센티브 규모가 평균 2배 이상으로 확대되며, 민간위탁금 비율 상위 3분의 1 평균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민간위탁금의 20%를 페널티로 부여하도록 하는 자구노력 항목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과다지출하거나 징수를 게을리 할 경우 해당 단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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