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구동향조사 현행유지 필요’
  • 장상휘기자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인구동향조사 현행유지 필요’
  • 장상휘기자
  • 승인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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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장상휘기자]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항목을 가족관계등록서식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은 1970년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해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인구동향조사 사항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신고서식에서 관련 조사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해당 통계작성의 중지를 의미하며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정책지표로 명시한 다수의 법령 및 정책에 자료제공이 불가해진다.

 또한 별도의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를 작성할 경우 국민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외에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생겨 응답률과 정확도가 떨어지고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에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자료요구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박명재 의원은 “통계와 신분등록체계와의 연계여부를 국가행정력의 판단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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