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 손경호기자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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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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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숱한 논란 끝 법정 처리시한 훌쩍 넘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회는 2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간 숱한 논란 끝에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겨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토대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별도의 표 형식으로 포함했다.
 구역표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수는 현행 246개에서 253개로7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달(月)의 마지막 날 인구로 하되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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