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 경영 건전성 해치는 경우 기획재정부 직접 제재한다
  • 손경호기자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 경영 건전성 해치는 경우 기획재정부 직접 제재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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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수출입은행법 국회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분식회계와 3조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기대출’사건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가장 많은 손실을 냈을 뿐 아니라 내부 비리까지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당국에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고, 본 법안은 이러한 ‘모뉴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의원은 “현행 수출입은행법에는‘모뉴엘 사기대출’과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면서 “이번 수출입은행법과 공운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처벌근거가 마련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 근절 및 투명성과 경영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2년 4개월 동안 대표 발의한 75개 법안 중 모두 15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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