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8일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은 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이와 더불어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도 함께 영치키로 했다.
단속 대상으로는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실시하며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대포차(무적차량) 등은 공매처분을 적극 활용해 체납차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그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해 왔으며 이번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차량운행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