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접수… 120대 우선 지원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된 경유차 120대에 대해 우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본형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정도이고, 중량이 3.5tt 이상이면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는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신청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첨부해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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