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4국가산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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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4국가산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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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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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IT·모바일 업체 10개社 추가유치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13개 부처 및 16개 시·도 관계자, 인베스트 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를 열어 구미 4국가산업단지내에 16만2086㎡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이 곳에는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8개 외국계 업체가 입주해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모바일 생산업체 10개사를 추가로 유치할 방침이다.
 구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과 관련,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매입한 뒤 입주실적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외국 기업에 임대료 및 세제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개발비는 부지매입비만 243억원으로 도와 구미시가 사업비의 25%를 나눠 부담, 개발한 후, 국비 75%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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