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업무 근로자 관련 사업주의 의무는
  • 경북도민일보
Q. 배달업무 근로자 관련 사업주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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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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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A. 승차용안전모 지급한 후 서명 받아야

질문: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업무를 위해 근로자를 1명 고용하고 있는데요. 배달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안전상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최근 IT기술의 발전과 외식산업 성장으로 음식배달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첫째,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둘째, 전조등·제동등·후미경·후사등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됩니다. (제86조 탑승의 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후 서명을 받은 보호구 지급대장을 보관하고, 보호구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창률(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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