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발표
사업예정지 확보 민간 사업자 주택사업 해결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민간의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이상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주택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단 도시지역에서도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동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각각 제안할 수 있지만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의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지의 30% 이상은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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