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를 처벌(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8개반 40명으로 구성해 주택가, 페인트상, 대형주차장 주변 등 판매업소에 대해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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