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道政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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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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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정부감사결과 발표…20명 징계조치
 

경북도에 대한 ‘07년 정부합동감사’결과, 220건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내려지고 20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지방세와 국고 보조금 등 총 108억 6천만 원이 회수·추징됐다.

행자 부는 28일 “지난 4월19일부터 12일간에 걸쳐 건설교통·보건복지·환경부 등 10개 중앙 부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민선자치 이후 각 지자체들의 행정미숙과 업무부족 상황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경북도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편에 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시 관계자는 책임감리 부실과 감리용역 감독공무원 업무소홀로 작업인부 사망사고가 발생, 노동부로부터 시공자와 감리자 행정제재 요구를 받고도 이행치 않아 징계처분 받았다.

B시 관계자는 ‘농지전용허가’ 및 ‘육상골재채취허가’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정처리기한 보다 65일과 223일 경과 한 후 처리하여 징계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C 시 관계자는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업용 토지(1,577㎡)를 위법하게 전매토록 허가해 징계됐다.

징계자 대부분은 감봉 1,2,3개월과 견책 등의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징계 처분대상자들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앞으로 한달이내 ‘이의신청자 청문제도’를 통해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올 연말 쯤 최종 결정된다. 

또 감사과정에서 업무추진 및 창의력과 선행이 뛰어난 12명을 선발하고 도와 협의를 거쳐 표창을 상신키로 했다.

대상자로 올라 있는 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사 우진하씨는 친환경 원예작물 재배와 병충해 방지에 노력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보건위생과 이복순씨는 부정불량식품 감시와 정통향토음식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추천됐다.

행자부는 12명의 표창 대상자들을 경북도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도측 심의 절차를 비롯, 몇 가지 관문의 표창 상신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국무총리·행자부 장관 등 상별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을 돕는 감사’라는 구호에 걸맞게 ‘보문관광단지내 도로변 녹지부지 매수주체 갈등 해소’, ‘김천혁신도시 연접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권고’,‘울릉일주도로 국도승격 추진’건을 해결했다.

또 ‘김천구성지방산단의 체육시설 용지로 용도변경지원’과 ‘경주국립공원 관리권 환경부이관 추진’,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습경기장건립 지원’도 이끌어 냈다.

‘지방세 컨설팅’ 감사에서는 57억원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내는 성과도 올렸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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