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등 가족 7명은 7년 전인 2000년 12월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인근 자신들의 토지 136㎡ 가량이 도로 부지로 편입됐으나 시가 보상 없이 수 십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5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데 이어 조만간 공시지가 기준 2억 5000여만 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 시유재산되찾기팀은 국가기록원과 경북도청의 관련 자료를 끝까지 찾아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시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45건을 제기해 480억 원 상당의 101건을 승소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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