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승소…갬블방식 내년 초 개장 예정
청도소싸움 경기장 관련 법정 분쟁과 관련, 지난 2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이 청도군의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그동안 중지됐던 경기장 공사가 재개되는 등 소싸움 경기장 관련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동성종합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소송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의신청사건 상고심 소송에서 지난 1월10일 동성종합건설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원심판결이 관력법령등에 미위반되지 않을 시 심리없이 판결로 기각)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시했다.
한편,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이 투입된 비용은 사실상 그 전부를 한국우사회가 부담했고, 그 외에 원고가 별도로 부담한 비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한국우사회가 동성종합건설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시행자로 (주)한국우사회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이 법적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청도군은 본격적인 소싸움경기장 공사재개에 들어가 늦어도 연말까지는 완공, 내년초 개장해 새로운 갬블방식(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에 의한 소싸움경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12월 8일 각 소송사건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청도군 승소) 후 남은 경기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책임감리를 투입,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최종공사대금 정산 및 보증사(경보종합건설주식회사)를 통한 보증시공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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