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원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북도와 전남도는 각각 지난해 3월 16일과 같은 해 4월 24일 도세 조례를 개정해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시점인 지난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경북도와 전남도의 도세 조례를 근거로 경주시와 울진군, 영광군이 지난해 1~6월분 지역개발세로 298억2615억 원을 부과하자 이 중 조례제정 전 기간 소급적용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이상유기자 syo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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