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긴급한 상황입니까?”
  • 경북도민일보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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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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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긴급체포 남발…경찰, 2명 중 1명 석방
 
 수사당국의 긴급체포는 크게 줄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그냥 석방하는 경우가 경찰은 2명 중 1명, 검찰은 5명 중 1명 꼴이어서 긴급체포가 여전히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법사위) 의원이 2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체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올해 상반기까지 검·경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모두 25만4073명으로, 이 중 11만4726명(45.2%)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18만2689명으로 71.9%에 그쳤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13만9347명으로 긴급체포 건수 대비 54.8%, 구속영장 청구건수 대비 76.3%였다.
 경찰이 이 기간  23만9541명을 긴급체포했으나 2명 중 1명 꼴로 11만1840명(46.7%)을 석방했으며 이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6만9586명(29.0%)에달했다.
 검찰도 1만4532명을 긴급체포했지만 5명 중 1명 꼴인 2886명(19.9%)을 풀어줬다.
 검찰의 긴급체포는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2005년 2224명, 지난해 1359명으로 3년간 66.1% 급감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73명에 그쳤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청구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비율은 2003년 19.3%에서 지난해 22.5%, 올해 상반기 35.9%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영장 청구조차 못하고 석방한 비율도 평균 12.4%에 달한다”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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