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3월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1년에 매분기별로 4번 실시하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상반기(1~4월), 하반기(9~11월)로 나눠 2회의 정기조사 및 1회의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동안 각 읍·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1년에 매분기별로 4번 실시하던 조사를 올해부터는 상반기(1~4월), 하반기(9~11월)로 나눠 2회의 정기조사 및 1회의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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