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수차례 술값 미지불 및 업무방해한 50대 A씨를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포항시내 일대서 총 15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이예진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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