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ARS(1899-9888)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 대신 “지방세입”란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은 연납포함 171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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