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1~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장려금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신청자격이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된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4만~2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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