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시행
  • 정혜윤기자
대구형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시행
  • 정혜윤기자
  • 승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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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5일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
대구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대구형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의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우리 둥지 대구’ 사업과 관련, 내달 1~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지원금 청구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 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에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최대 112만원(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을 차등 지원하며, 기본 2년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 청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5월 및 11월 연 2회 접수를 받는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1~10월 대구형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에는 총 230여쌍의 신혼부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지원금 신청 신혼부부들은 12월 중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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