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내년 2월 15일까지
건축물관리자 제설 책임
상주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주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2008년 2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5m구간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까지 제설과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
또, 제설과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설과 제빙의 책임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이다.
시 재난안전관리팀(팀장 황정운)은 “올 겨울부터 내 집과 내 점포 앞 제설과 제빙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올 겨울부터는 내 집과 내 점포 앞 도로변 등에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과 제빙작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주/황경연기자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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