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신청서 접수 받아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
울릉산림조합은 지역 국유림 내에서 산나물 채취를 희망하는 울릉주민에 한해 24일까지 자연산 산나물 수확 채취증을 발급한다.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
이 사업은 남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양여 받은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사업으로 산나물 채취를 희망하는 울릉 지역민들은 국유림 임산물 양여 신청기간동안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림 조합원은(준) 6만원, 신규신청자는 7만원의 양여료를 지불하면 기간내 입산과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울릉읍 도동, 사동(3.22.~23) 울릉중학교 운동장, 저동(3.24~25)수협어판장, 서면(3.17)남양 주민자치센터 주차장/태하 어업위판장, 북면(3.18)천부 어업위판장/현포 위판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와함께 4월30일까지 울릉지역 국유림과 개인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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