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2008년도 구정목표를 구민만족을 뛰어넘는 구민감동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은 복잡한 관련규정과 서류작성 등으로 민원인이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 및 전화문의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가중됐으나 1회 전화 상담만으로 담당공무원이 내부 공부 확인 및 사전 관련 규정 검토 후 민원서류(작성)접수 및 현장 확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절차 및 만족도에 대하여 `Happy-call’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대상 민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상민원은 보육시설인가 및 변경신고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타시군구 이전신고제외) 체육시설업신고, 공중위생업(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신고, 약국개설등록 및 변경,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 안경업 개설, 치과기공소 인정신고등 5개분야 16종이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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