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업소는 △영업장 매일 2회 이상 소독 실시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객석(좌석) 한 방향 배치(한줄식사), 음식점 구조상 한줄 식사가 불가능 할 경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간격 1m이상 유지 시 지정 가능(음식점해당) △덜어먹는 도구비치(음식점해당) △수저관리(음식점해당) △페이스캡 착용(미용업해당) 등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은 작년 66개소의 안심업소에서 올해는 40개소의 안심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06개소로 확대 운영 할 예정이며, 현재 관내 일반음식점과 미용업소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29일 다복콩국수·보쌈을 안심업소 67호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했다.
백선기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영업자 스스로가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동참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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